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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가
2008.05.15
당사는 2008년 5월14일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

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및 인가를 승인 받았습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-- 아           래 --

1) 연구소명 : (주)코에버정보기술 기술 연구소
             [ 소속 기업명 : (주)코에버정보기술]
   인가 번호 : 제 20081756 호

2) 신고년월일 : 2008년 4월4일
   설립인가일 : 2008년 5월14일